부가가치세를 신고하라는 국세청의 메시지가 날아왔다. 막막했다. 도대체 어떻게 신청하라는 거지? 오늘은 나와 같은 간이과세자, 초보 사장, 1인 사장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 보고자 한다.
흔히 물건을 떼다가 고객에게 불건을 판매할 때, 영수증에 vat라는 용어를 본 적 있을 것이다. 상품의 거래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한다.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얻어진 금액을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글을 읽어보면 일반 과세자는 1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 수준이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가 가능하다.
흔히 1년에 매출 8,000만원 이상이었다면 일반 과세자, 8,0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 과세자로 나뉜다. 위의 표를 보고, 본인의 부가가치세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심지어 2021년 7월 이후로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로 부가가치의 비율이 변경이 되었다. 소매업을 기준으로 하면 2021년 6월까지는 10%에 적용되던 세율이 2021년 7월 이후에는 15% 세율로 높아졌다.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다. 법인의 경우 1년에 4번에 나누어 신고를 하며 일반 과세자의 경우는 일 년에 2회 나누어 신고를 한다. 간이 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를 하게 되는데 작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해 즉 돌아오는 1월 1일~1월 25일 안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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